지난 한 해 도내에서 운전면허 취소자가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10건 중 6건에 육박하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2만 554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6786명, 2015년 6797명, 지난해 697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면허 취소 사유별로 보면 음주와 관련된 취소자(음주만취·음주사고·음주측정불응·3회이상 음주운전)가 4349명으로 6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적성검사 미필 1677명(24%), 적성검사 불합격 490명(7%), 벌점 초과 148명(2.1%), 교통사고 야기 도주 146명(2%), 정지 기간 중 운전 72명(1%), 차량 강·절도 등 차량범죄 7명(0.1%), 기타 82명(1.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재까지도 982명이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 중 음주 관련 취소자가 530명으로 53.9%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음주 관련 외에도 적성검사 미필 266건, 적성검사 불합격 128건, 교통사고 야기도주 22건, 벌점초과 15명, 정지 기간 중 운전 3명, 기타 18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도 전체 정지 사유의 84.6%를 차지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1만 537명이며,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3775명, 2015년 3376명, 지난해 3386명이다.

이 중 음주 관련 면허 정지자는 지난 2014년 3164명에서 2015년 2808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94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현재까지도 전체 면허 정지자 439명 중 342명이 음주로 인해 정지처분을 당했다.

특히 올해는 난폭·보복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해까지 없었던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자도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 상당수는 음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무리 강화해도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근절될 수 없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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