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2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에 실시되는 대선에 대비해 공안부인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선거전담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인 선거상황실은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매일 오후 1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1단계 비상근무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오는 4월 12일 전북도의원과 완주군의원 선거를 대비해 사전투표일인 4월 7일부터 2단계 비상근무체제를 조기에 가동해 24시간 동안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조 체계를 갖췄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주지검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지방경찰청은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를 선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제19대 대선은 단기간에 치러질 뿐만 아니라 여론의 향배가 수시로 변화됨에 따라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흑색선전사범(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비하, 선거일 직전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금품선거사범(당내 경선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특정 후보 지지단체 등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여론조작(착신전환으로 중복응답, 성별ㆍ연령 허위응답,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유리한 질문 등 여론조사 왜곡,언론보도를 빙자한 가짜뉴스 배포를 통한 여론조작,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공무원선거개입(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동원해 선거운동 행위,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당선 또는 낙선운동),▲단체의 불법선거운동(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선거운동 목적 불법집회 개최) 등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단기간에 치러지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단속은 물론 고발전 긴급통보제도와 조기수사 착수, 지역별 전담검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기간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지난 제16대 34.7%에서 제17대 35.0%, 제18대 31.1%를 나타냈으며,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제16대 22.6%에서 제17대 11.3%, 제18대 8.9%로 감소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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