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망성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시 당국의 AI 감염위험지역 닭오리 예방적 살 처분 명령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법정투쟁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한 닭을 왜 죽이느냐’고 맞선 것이다.
  참사랑 농장은 산란용 토종닭을 ㎡당 9마리인 동물복지 면적기준보다 더 넓은 계사에 방사하고 영양제와 친환경사료 등으로 사육하고 있다.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안전관리인 해썹 등 각종 인증에다 익산시의 대표적 탑마루 브랜드로 최고급 계란을 생산 공급해 왔다. 주변의 AI 발생에도 참사랑농장 닭들은 감염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축산당국은 참사랑 농장이 AI가 발생한 농장서 반경 3km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량 살 처분을 명령했고 불복하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 당국은 법에 의한 살 처분에 예외가 없다고 했다. 주변 16개 농장 85만 마리는 모두 살 처분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관련 규정을 획일적 안목으로 보면 시 당국의 처분에 잘 못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감염 위험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살 처분은 동물복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국가는 높은 수준의 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살 처분 규정의 동물복지인증 농장까지 무차별 적용은 동물복지법 취지와 충돌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AI 발생농장만 살 처분하고 3km내는 예방과 방역 강화와 이동 제한만 권고’하고 ‘건강한 가금류까지 무차별 살 처분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야만적 행위’라 비판한바 있다. 수의학계서도 무차별 살 처분을 ‘과학을 명분으로 한 지극히 비과학적 대응’이라 규정한 바 있다.
  2003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돼온 AI가 발생할 때마다 ‘지극히 비과학적’인 무차별 살 처분 반복으로 무려 7천6백만 마리가 ‘야만적’으로 살 처분됐고 그에 대한 보상금만으로 1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이 지출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무차별 살 처분 불복이 획일적인 무차별 ‘예방적 살 처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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