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4일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도래자 및 체납자 200명을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자활기금 체납액은 이자포함 총 9억6000만원으로, 시는 1991년부터 726명에게 31억3000만원을 자활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융자원금 82%에 해당하는 25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자활기금을 융자 받은 대상자 대부분이 생활형편이 어렵고 상환능력이 미약해 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이 발생해오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부터 읍·면 직원과 공조체제를 유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가족 소득 등 납부능력, 의지를 파악하고 체납처분 등 납부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징수된 재원은 다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6개월마다 부과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매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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