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한 ‘방과 후 교장 임명’ 입법 추진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시설은 학생 외에는 비개방이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입법 예고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 교원을 선발해 ‘방과 후 교장’을 따로 두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시설은 개방이 원칙이 아니다. 아이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개방이 원칙이다”면서 “다만, 아이들이 사용하고 나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 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과 후 교장’을 두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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