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간 분쟁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에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익산시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고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소유기간 만큼만 안분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매매 거래 시에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이라는 안내 문구가 포함됐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지역 내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 363개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자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했다.

또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도 취득세 고지서에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를 기재해 발급하고 있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소유기간을 계산해 과세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 내용을 꼭 확인해 취득에 따른 피해나 다툼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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