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승마체험촌을 조성하는 데 있어 전북도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운영 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은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추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수군은 2012~2016년까지 숙박체험관 및 승마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99억원 규모의 승마체험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광역 시·도에 의뢰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수군은 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의 일부인 다른 사업이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
또 체험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하고,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건축해야 하나 장수군은 운영준비를 소홀히 해 해당 시설물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장수군수에게 권고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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