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87가구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174점을 무상 보급했다.

29일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에 따라 2월 5일부터는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 외에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캠페인, 신문, 방송, SNS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박기선 김제소방서장은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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