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지만,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56명을 상습민원발생지역인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공공건물 등에 배치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다.

단속활동의 대상은 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으로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그리고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3월부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사각형)’가 새로운 표지(원형)로 교체 발급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는 주차표지 미교체 차량에 대해서도 위반차량으로 간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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