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풍남학사의 입사규정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29일 시는 풍남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유로 인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오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입사규정 중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다수의 학생이 공동생활을 하는 학사 특성에 맞춰 '입사생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퇴사사유인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도 '학사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로 개정해 장애인 차별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입사규정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산점(3점) 항목을 현행 5개에서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추가해 총 7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1가구당 1명 학사 입사원칙을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입사생 선발 시 입사 응모자격 특례자의 선발인원 배정을 이중적 특례로 보고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도 졸업유예 학생에 대한 입사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해 선의의 일반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입사지원자의 공평성을 위해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에 위치한 전주풍남학사는 지상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건물 4개동에 총 45개 숙실을 갖추고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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