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째 ‘부실대학’ 논란이 일고 있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2016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통보 받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서남대 의대 학장 앞으로 2016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전체 평가영역에 대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으로 판정됐다는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의평원은 인증유형에 대한 판단은 서남대 의대가 작성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 결과에 대한 방문평가단의 최종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정됐다고 밝혔다.
인증평가 통과를 위해서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 재정 등의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인증유예’를 받고, 1년 안에 재평가를 받는다.
이번 ‘불인증’ 평가로 인해 서남대 의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학과를 폐지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 측이 이번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에 의한 행정처분 즉, 모집정지가 들어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교육부 지정 인증평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말은 현재 재학생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증평가 통과를 위해 교원 충원을 포함한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서남대 측은 현재 재정 상황이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노력해 온 재정기여자 모집도 여러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서남대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0일까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를 다시 모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11일까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의평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적용되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삼육대와 한남대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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