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 됐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29일 전북도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를 내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관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 등 일부규정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학기를 맞아 교사와 면담 시에 음료수 제공도 청탁금지법에서는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물 가액 기준 5만 원 이하라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에 진학한 이후에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가능하다.
한편,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금지되며, 카네이션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