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과속과 운전자 휴게시간 단속이 이뤄지면서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 상업용 차량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8일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대형버스 등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휴게시간과 과속여부를 단속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한다.

기존 수기로 작성하는 운행기록계 대신 전북지역 2만3000여대를 포함한 전국 60만대의 상업용 차량에 설치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판독해 운전자의 휴게시간 위반과 과속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버스 사고의 경우 졸음운전과 과속 등을 현장에서 단속 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지난 1월과 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대형버스 등의 경우 2시간 운전시 15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화물차 등은 4시간 운전후 30분의 휴식을 보장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1·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3차 적발시 90일간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최대 18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운전자나 회사가 운행기록계를 조작할 경우 휴게시간 위반을 쉽게 적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09년 개발한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단속기를 만들어 연속 운전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현장 단속기를 활용한 결과 운행판독의 정밀성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기록과 단속기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221건의 대형버스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5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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