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책임자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9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모(19)양이 근무했던 LG유플러스 고객센터 LB휴넷 구본완(49)대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대책회의는 고발장을 통해 LB휴넷과 이 회사의 원청인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전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교육촉진법 위반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피고발인들의 사업장 내 해지방어부서는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지난 2014년과 올해 근로자 2명이 부당한 노동환경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며 “이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특별근로감독 사유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는 홍양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과는 달리 낮은 임금을 지불해 임금을 체불했고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중도 퇴사자에게는 고객사프로모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체불을 했으며 현장실습생 1일 최대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근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LB휴넷은 홍양을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부서에 배치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홍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다.

대책회의는 이 같은 행태가 홍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LB휴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주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홍양은 지난 1월 23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우아동 아중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과도한 업무와 실적강요 등 압박에 시달려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대책회의를 꾸려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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