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보완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장 20일간, 즉 내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기간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 13개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공판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구속 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거찰 조사는 새로운 혐의를 파헤치기보다는 기존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경호·안전 문제 등이 변수다.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부를 때마다 지난 21일 소환조사 당시 수준에 버금가는 경호 준비에 신경을 써야하는 게 부담이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중단됐지만 구치소를 나올 때는 재개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자 하면 청와대와 경호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구치소로 보내 이른바 '출장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해 전체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승산 없는 검찰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향후 있을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유도하는 데 '올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이 버틸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체포영장 청구는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가능한 선택지라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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