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갑작스럽게 정해지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봄 축제를 취소하거나 지연 개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선거일 60일부터 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교양강좌와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

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선거일 전 지역축제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각종 축제 취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조기대선이 맞물리면서 지역축제는 물론, 축

제에 따른 지역농축산물 판매 등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시기에만 열릴 수 있는 축제는 취소될 것이고, 연기되는 축제일

지라도 관심이 적어지거나 5월 이후로 밀린 타 축제들과 겹치면서 참가자와 방문객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더욱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축제마

저도 조기대선의 블랙홀 기능으로 관심이 줄어들 여지가 높다. 지역 농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통상 3~5월은 관광 성수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가 크게 성과를 거두는 시기이다. 봄철 지역의 각종 축제와 행사에 농

특산물을 선보이기 위해 농민들은 겨울 찬바람을 견디며 상품을 준비하게 된다.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생산 종사자 및 행사 관련자들까

지도 봄철 특수를 크게 기대해 왔다.
그런데 대선 영향으로 각 지자체가 축제 및 행사의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며 개최를 저울질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판단이 어려울 것 같

으면 AI를 종식하자는 등의 이유를 대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해 버릴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지역 농민들은 지역경제 살리는 일인데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각종 법률에 따라 개최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와 특정 날짜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행사는 제89조의 예외로 규정하

고 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정된 행사는 적극 개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FTA, 김영란

법, 경기침체 등으로 이미 지역 농민들은 넘치게 고통 받고 있다. 애초에 축제나 행사를 취소하려 했었다는 핑계가 갑자기 나와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경제규모가 작은 전북은 봄철 각종 축제에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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