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3일 PC방에서 흉기를 이용해 손님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12시 30분께 전주 시내의 한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님 B씨에게 욕과 함께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건에 감싼 채 피해자에게 갖고 가 살짝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범행했는데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그 행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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