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일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천 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주대학교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대학 산업협력단이 주관하는 9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1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 연구원이 강의나 기술 지도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청구해 수당 61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아 관리하면서 연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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