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는 3일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 시내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체포돼 지구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목을 물어뜯는 등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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