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업특화단지’에 대한 공개분양이 들어간 가운데 인근지역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부안과 군산, 김제 농업법인이 이 곳의 임대계약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나 행정구역 조정문제 등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조성되는 농업특화단지(700㏊)내에 시설농업, 일반원예 등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 공고에 들어갔다.
농업특화단지는 전체 새만금 농생명용지중 선도공구로 준설·매립과 정지공사를 완료, 관로 등 관개시설과 부대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모는 특화단지 700㏊ 가운데 이미 선정된 270㏊와 추후 별도 공모예정인 축산용지 55㏊, 도로 등 공용부지 113㏊를 제외한 262㏊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본 간척 지선 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에 대해서는 지역우선 할당으로 70㏊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영농작업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명확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 인근지역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 관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행자부의 결정이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때문에 그 동안 방조제 관할권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 온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들의 향후 농생명 용지 5공구를 둘러싼 논란과 분쟁의 불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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