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사이에서 혼외자식을 낳고 도피를 도운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4일 지명수배가 내려진 내연녀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및범인은닉 등)로 전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6400만원 상당의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내연녀 B씨(22)에게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주고 동료 경찰관 명의의 오피스텔에게 머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과 9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식 호적 등록 문제로 B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했지만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 같은 사건은 B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으며 A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더욱이 같은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수배하던 내연녀를 적극적으로 도피시키고 은닉시키는 등 A씨의 혐의가 명확해 기소했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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