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5일 지인을 성추행하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2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전주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업주를 속여 5만원권 51장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22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지난해 7월 초 술에 취한 지인 A씨(23·여)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능과 추상적 사고기능 등이 떨어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며 "다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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