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모(17․전북 군산시) 군은 지난 3월 학교 강의실에 방문한 판매자를 통해 자격증 강의 수강을 권유받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38만 4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미성년자 계약임을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사업자는 처리를 거절했다. 업체에서는 ‘연체 가산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신학기를 맞이해 자격증 강의 서비스 업체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자격증 강의 서비스 방문 판매업체 관련 피해 상담은 총 115건 접수됐다.

특히 올해 피해 접수 건은 모두 대학생으로 입학 및 개강 직후인 3월에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70%가 미성년자 계약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으로는 대학교 강의실로 판매사원이 찾아와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 후 CD 1장을 제공받았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CD대금 38만 4000원의 납부 독촉을 받고 있다는 것.

하지만, 판매했던 물품과 계약물품이 다르고 ‘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강좌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

더욱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되며 방문판매 등은 법률에 의거해 미훼손 시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방문판매 관련 피해 발생 시 전주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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