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자본금 10억원 및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 등으로 도·시군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통해 최종 114개 법인을 선정했다.
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세무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직접방문 조사보다 서면조사를 확대하고, 기업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기간단축(1일 원칙), 서면조사 확대, 중복세무조사 방지, 사전설명 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그러나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공평과세 실현과 세무조사 본래 목적인 성실신고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