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테크노파크의 부적정한 행정이 전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5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전북테크노파크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TP는 입주기업들에게 입주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공과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통일된 매뉴얼도 없었다. 본부와 2개 센터 담당자들이 각각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수기로 매월 임대관리비를 관리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1년 벤처지원동에 입주한 3개 기업과 2014년, 2016년 두 차례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부과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2011년 체결한 계약조건 그대로 적용하면서 임대료 3855만6000원과 임대보증금 803만3000원이 과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2012~2016년까지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외출장에 직원들을 참여시키면서 여비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671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여기다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도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했다. 주거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는 ‘전직장 근무경력이 타 시·도 및 해외인 연구원’ 중 도내에 본인 및 가족의 거주지 이전을 완료한 연구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2016년 채용된 9명의 연구원의 경우 전직장 근무경력 없이 도내 R&D기관에 최초로 입사해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주거비를 지원했다.
또 가족을 1인 이상 동반해 이주한 연구원에 한해 1년간 주거비 지원 연장을 하도록 돼 있지만 가족동반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로 재선정하거나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2년간 연장·승인하는 등 제멋대로 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임대장비 관리 소홀 및 임대료 감면 부적정, 직원 근무성정평정 등급분포 비용 부적정, 정보공개 업무처리 소홀 등이 적발, 사안에 따라 시정 또는 주의,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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