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사립학교들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절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은 10가지며,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이다.
등기 누락, 공고 사항 허위 또는 누락 공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1회 위반 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회 위반하면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때는 15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파산선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1회 위반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한편,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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