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둔 군산 김제 부안 3시군 간 분쟁으로 완공단계 토지이용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높아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할 것 같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중 가장 빠르게 진척중인 농생명용지 5공구 내 농업특화단지(700ha)가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토지만 개발해 놓고 정작 그 활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되리라는 것이다.
  특화단지는 농생명용지 개발 선도공구로 매립 등 토지 정리는 물론 관개시설 등 부대 공사도 연내 마무리가 예정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설농업 및 일반 원예 등의 사업자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그런데도 특화단지는 물론 농생명용지의 행정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각종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행정구역 설정이 안 되고 있는 데는 3시군 간 행정구역 관할 분쟁 때문이기도 하다.
  새만금은 3시군 연안에 34km의 방조제를 막아 28,000ha는 육지화하고 12,100ha는 거대 담수호로 만드는 사업이다. 당초 전 면적을 국가 식량생산 전진기지로 계획됐으나 이명박 정부서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 관광 신재생에너지 과학연구 국제 업무를 아우르는 동북아 첨단물류 중심의 경제도시 개발로 전환했다. 
 당연히 광대한 내부개발 토지의 행정구역 설정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가운데 3시군이 토지를 3분할하는 관할 다툼을 벌여왔다. 먼저 방조제 3,4호 구간은 군산, 2호는 김제 그리고 1호는 부안 관할로 분배됐으나 서로 불복 법정 다툼 중이다.
  새만금 행정구역은 3시군 분할 외에 정부나 도 등 3자 관리 아래 개발 후 결정하거나 아예 통합시를 전제로 단일 행정구역화 하는 방안 등이 제안돼 단일행정구역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됐었다.
  최근 정치권서 새만금을 물류 중심 경제도시서 한 차원 높여 1국1.5체제의 특별행정구역(SGZ)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한국의 홍콩’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면한 내부개발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경제도시나 홍콩형 특별행정시로의 개발을 위해 새만금은 단일 행정구역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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