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2017년도 상반기(6월30일 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 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퇴 신청이 제한된다.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도 신청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26일까지 명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명예퇴직자를 결정하며, 예산 부족시 우선순위(상위직-장기근속 공무원)를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명예퇴직자로 결정되면 퇴직과 동시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선정된 사람 중 인사위의 심사 후 특별승진임용도 가능하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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