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6일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감금치상·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전주 시내 한 원룸에서 동거녀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를 폭행하고 아파트에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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