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4월 7일~5월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최초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 이용 가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토록 하면서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져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 입주 개시일 3개월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 공동주택별로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겸직 금지 규정을 완화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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