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9일 명절을 앞두고 매제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강모(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자택에서 매제 이모(76)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0여 년 전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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