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순수 고졸 출신 대상을 상대로 채용하고자 마련한 지방공무원 ‘고교 졸업자 임용’전형이 애매한 기준 조항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어야 할 대상자들 이외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힘들다는 현 사회적 분위기로 기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들도 학교장 추천을 거쳐 상당수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전형 기준 상 ‘전라북도 소재 기술계고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2017.1.1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표현돼 있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명 ‘학력세탁’이란 편법 응시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11일 전북도교육청의 최근 3년 사이 ‘고교 졸업자 임용시험’ 응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 졸업자 응시자는 38%(44명 응시 중 17명), 지난해 32%(76명 응시 중 25명), 올해 31%(69명 응시 중 22명)에 이르고 있다.
2015년 17명 중 2명은 졸업한지 3년이 초과(3년 이하 15명)됐고, 지난해의 경우 3명(3년 이하 22명), 올해는 9명이 졸업 후 3년이 지난(3년 이하 13명) 응시자였다.
이 중 2015년(최종 5명 선발)과 지난해, 각각 1명씩(20%)의 기 졸업 응시자가 합격됐다.
이 같은 편법 응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에 편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무과에 지시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순수 고졸 출신의 취업 기회를 위해 마련된 시험 전형에 대학 진학자들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만일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졸 출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편법으로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학력세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편법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시로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전형 응시 자격 재검토를 통해 공고문에 합격(임용) 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공지와 학교장이 학력 확인 후 응시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추천하는 검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기 졸업자 및 대학 중퇴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지만 현재 기준 상 강제할 명분은 약하다”면서 “대학 진학 후 중퇴자 등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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