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체육관장과 싸워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2일 지적장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급 지적장애인 A씨(42)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8시께 길가에서 폐지를 줍는 자신에게 욕을 한 체육관장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식칼을 휘둘러 볼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식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식칼을 휘두른 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당시 CCTV 화면에는 A씨가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B씨가 A씨의 식칼을 빼앗아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이를 토대로 배심원 7명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전원 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인 A씨가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으나 참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다"며 "법원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고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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