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3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8시 40분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등 부위를 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한때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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