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청노조가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정기인사부터는 계급별 승진 예정인원 등이 사전에 공개될 전망이다.
14일 전북도는 그동안 노조와 14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이행’ 등 82개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노조측에서 요구한 93개항 가운데 법령위반과 임용권 및 조직, 정책결정 사항 등 11개항은 교섭대상에서 배제됐고, 나머지 82개항 중에서 23개안은 원안수용, 59항은 수정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희망보직제 직원의견 수렴, 본청·사업소 S등급 비율 조정, 대체휴무 운영, 동호회 지원 확대, 실국별 고참 편중현상 개선 등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정기인사 사전공개의 경우 노조측에서는 인사일정, 직급·직렬별 승진 및 전보 예정인원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인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인사청탁 등의 비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인사 및 인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계급별 총인원만 공개하기로 했다.
무보직 사무관 및 연구관제도 시행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5급 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 무보직 사무관을 둘 경우 업무 효율성이나 직원 관계 등에서 불편이 가중될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또 총액인건비에 따라 정원 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토요일 숙직자에 대한 대체휴무제 도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토요일 숙직자는 7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도와 노조는 5월중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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