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대포통장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김모(28)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준 임모(23)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장씨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5개를 택배로 받아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대가로 20여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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