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7일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종업원을 다치게 한 A씨(25)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20분께 군산시내 한 술집에서 술값 25만 원을 내지 않고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려다 종업원 B씨(27·여)에게 붙잡히자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