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보형)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수군 7개 읍·면 이장회의를 이용하여 이장 및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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