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18일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기소된 편의점 점장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전주 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아르바이트생 A양(19)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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