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8일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도로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객 15명을 태운 시내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위협운전 내지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은 위협을 느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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