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잠든 자신을 깨웠다며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7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잠든 자신을 깨웠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특히 경찰관 1명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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