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 영세상인과 지역공동체 보호를 위한 ‘자율상권 선도지역’ 지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자율상권법’이 조만간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올해 전국 5곳을 자율상권 선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전북도 및 전북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각 지체체 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어떤 지역의 땅값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원주민이 더 저렴한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전주의 한옥마을과 동문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가 심한 대표적인 곳이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지난 5~6년 전부터 은행로와 태조로 등 주요 도로 갓길 한옥 주인들이 점포와 상점, 식당으로 개조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66㎡ 남짓한 한옥의 월 임대료가 최고 800만원까지 치솟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동문거리는 한옥마을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전주시가 이 곳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23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이 곳은 시민 놀이터를 비롯해 예술창작 거점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점차 예술인들과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최근 2~3년 사이에 임대료가 세배로 뛰면서 결국 예술인들은 다시 내몰릴게 된 것이다.
이에 전주시는 현장 사업소를 설치해 상업화를 제한하는 행정단속을 벌이고 임대료 징수나 정체성을 훼손하는 업종 변경 등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적용해 막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상권 내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싸움과 밀접하기에 지자체의 노력이나 대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5곳을 자율상권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육·경영지원,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구역 상권의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의 정책과 달리 지역 상인·주민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 상인의 자생적·자립적 경제 활동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 선정을 위한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수은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율상권구역 지정 가능 구역 발굴, 자율상권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자율상권 운영 추진체계 구축,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전북도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특색있는 상권을 육성하고 영세상인의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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