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전북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학교운동부 관련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도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장, 지도교사, 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예방 ▲도핑방지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경비는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 시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등의 방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또,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등 운영경비 지출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와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 차원의 최저학력제 도입, 전국단위경기대회 참가 제한, 상시합숙 근절,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등의 학력증진 방안을 강구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상을 추진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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