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송치된 전북도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전북도청 공무원 A씨(50)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께 여대생 B씨(24)를 전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할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며 "사건 장소의 동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침에 모텔에서 나올 때도 둘은 손을 잡았으며 이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