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동생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5일 같은 아파트에 살던 동네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당시 25)씨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송씨는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송씨에 대한 형이 가볍고 전자장치부착 청구 기각에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형량에 대한 송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6년을 유지했으며 검찰의 전자장치부착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송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됐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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