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대기업을 배경으로 한 초저가형 마켓이 입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유명 대형마트와 복수의 기업형 슈퍼마켓,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입점이 줄곧 이어진 탓에 유통업계 포화상태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어 해당 지역 소규모 상인들인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전주시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공고’를 통해 ‘㈜이마트에서 관내에 준대규모점포(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을 앞두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의거 사전예고를 한다’고 지난 25일 자로 공고했다.
공고 안에 따르면 개설자는 ㈜이마트 대표 ㅇㅇㅇ로 명시했고, 개설지역은 전주 효자SK리더스뷰 판매시설(101호~107호)로 표기돼 있다.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된 이마트 노브랜드는 영업개시 예정일을 2017년 5월31일로 안내했으며, 매장면적은 380.523㎡(약 115평)으로 알렸다.
공고 사실을 미처 파악치 못했던 인근 소규모 상인들은 공고 내용을 접하고 공급 과잉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초저가형 마켓 등 각종 변종사업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역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A씨는 “이 지역은 이미 대형마트와 여러 기업형 마트,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최대의 유통망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라며 “그나마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초저가형 자체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가 들어서는 것은 우리에겐 치명적이다”고 호소했다.
A씨는 “몇 년 전 인근에 다른 기업형 슈퍼가 들어올 때도 천막을 쳐 놓은 채 공사를 해서 무슨 업체가 들어오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아침 천막을 치우니 기업형 슈퍼였다”면서 “이번에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 시나 구는 이런 사정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냐”고 관계기관의 처사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이 같은 경우 영업개시일 30일 전에 예고만 하면 현행법 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최근 업체 측의 예고(안)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는데, 현재 전통시장 1km를 벗어나는 경우 예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법이 정해져 있다”라며 “하지만 법적으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 단체 등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는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조정신청은 현재 도청 업무 소관으로 관계 단체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영업개시를 일시정지하고, 1년 동안 조정기간을 갖게 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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