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레이싱을 벌인 공무원과 대학생 등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26일 33.9km의 세계 최장인 새만금방조제에서 불법 자동차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공동위험행위)로 A씨(38)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차량을 불법 튜닝한 자동차정비업자 등 7명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 불법 레이싱 참가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군산 새만금방조제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 소라쉼터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불법 드래그레이싱과 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과 공무원, 사업가, 농민 등의 직업을 가진 이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람보르기니와 닛산 GT-R 등 슈퍼카를 타고 최고 시속 350㎞까지 속도를 내 경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래그레이싱은 직선 도로에서 출발 신호에 따라 동시에 급가속 출발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며, 롤링레이싱은 3∼4명씩 그룹을 지어 같은 속도로 서행하다가 출발 신호에 따라 시속 250㎞ 이상의 속도로 동시 출발해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동차경주다.

정비업자들은 이들 승용차의 소음방지 및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떼어내고 직접 제작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불법 튜닝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 장기간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이다”며 “잠재적 살인행위인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을 엄단해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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