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재심’의 실제 사건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17년 만에 또 다시 진행됐다.

사건 당시인 2000년 현장 검증에 있었던 피의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현장 검증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27일 오후 2시 40분께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마스크와 추리닝 차림의 피고인 김씨가 잠깐 모습을 보였으며, 대부분 차량에 머물러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검증에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 8명이 참여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 과정과 이동 경로중심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약촌오거리 현장검증은 범행이 이뤄진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공원을 거쳐 도주하는 상황과 진범이 사용했던 공중전화부스 3곳, 도피한 친구의 당시 집 등 당시 상황이 1시간 10분가량 재구성됐다.

재판부는 검증 중간마다 도주 경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진으로 현장을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취재진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공개는 물론 아무 말을 해 줄 수 없다"며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증거 부족과 진술 번복 등으로 풀려났다.

김씨 대신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3·당시 16세)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으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무죄 선거와 동시에 김씨는 경기도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김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신혜린기자·say329@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