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직자들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만 수건의 잇따라 적발되면서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농작물 재배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남원시 공무원 A씨(38)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B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축업자(42)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멜론 재배시설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다. 차용증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진안군 공무원이 업체와 불법 토석 채취를 묵인한 정황을 포착해 진안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3월 중순께 진안군과 골재채취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간 동안 골재채취업자가 무허가로 진안군 내 한 야산에서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앞서 지난달 10일 조경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장수군 전 공무원을 입건하고 지난 1월에는 이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챙긴 완주군 공무원 C씨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C씨는 올해 초 완주군 용진읍이 발주한 7000만 원 규모의 국토공원화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조경업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수군 전 공무원은 장수군이 발주한 국토공원화 사업의 조경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대가로 9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으로 감사가 있지만 여전히 공직 비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비위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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