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8일 보궐선거 특정 후보 지원 과정에서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는 모 전주시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시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4월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 지원 과정에서 관내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통해 외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해 이뤄졌지만 검찰은 재량사업비 부분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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